주휴수당 및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22. 04. 17. 19:37

장모님이 근무를 하고 받지못한 돈에 대해 사위인 제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1) 2019.10월~ 2021.12월10일까지 근무
2) 체불임금이 몇 개월 있음 (약 4개월)
3) 냉동창고 같은곳이였고 일한만큼 시급을 계산해서 월급을 주는곳에서 일하였음.
ex) 8시간 , 8.5시간 , 7.5시간 , 9시간 이런식으로 30분단위로 덜하거나 더하면
계산되어서 한달치 지급되는 곳이였습니다.

4) 퇴직금. 임금체불금. 주휴수당을 정산하여 받으려고 포항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넣어둔 상태이나
근로감독관이 말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너무 이해가 가지않아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5) 체불임금.퇴직금.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면 처벌을 원치않음.
3가지중 한가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진행 하겠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해둔 상태입니다. (폐업된 상태는 아님)

질문

1)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은 월화수목금 소정근로를 일하고 그 안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회사가 쉬기 때문에 자의로 쉰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 월화수는 근로하고 목요일은 크리스마스라 휴무 , 금요일은 근무라면 -->>>주휴수당 발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30인 이하의 근무지였기 때문에 공휴일에 꼭 쉬게 해줘야 하는 그런게 없기때문에
(또는 공휴일날 다 쉬게 해주겠다는 근로계약내용이 없기때문에 ///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에 가면 다툼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구정,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해준걸로 해서
주휴수당을 체크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월1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등이 평일에 끼여있는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2년치 급여명세서를 쭉 본 결과
1) 신정 2) 3.1절 3) 어린이날 4)부처님오신날 5) 한글날 6) 크리스마스등

동일하게 2년간 매년 쉬었던걸 확인하여서 그것에 대해 말해보았지만
저희가 민사 재판으로 갈 수도 있기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의견서??같은걸 뭘 적어줘야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해야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게
구정 &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한걸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것인가요?????

2)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
● 퇴직금 정산일이 14일이 넘은것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3달이 지났습니다)

나라에서 장모님께 먼저 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일부 비용을 받고 난 후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벌요청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럴경우
형사인가요 ? 민사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구정과 추석만 따로 구분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회사가 쉬라고 해서 쉰건데 구정 추석 빼고 나머지는 개인적 결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 근로감독관에게 고소장 제출하면 형사절차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건입니다.

2022. 04. 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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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사정으로 쉰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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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은 월화수목금 소정근로를 일하고 그 안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회사가 쉬기 때문에 자의로 쉰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 월화수는 근로하고 목요일은 크리스마스라 휴무 , 금요일은 근무라면 -->>>주휴수당 발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30인 이하의 근무지였기 때문에 공휴일에 꼭 쉬게 해줘야 하는 그런게 없기때문에
      (또는 공휴일날 다 쉬게 해주겠다는 근로계약내용이 없기때문에 ///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에 가면 다툼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구정,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해준걸로 해서
      주휴수당을 체크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월1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등이 평일에 끼여있는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2년치 급여명세서를 쭉 본 결과
      1) 신정 2) 3.1절 3) 어린이날 4)부처님오신날 5) 한글날 6) 크리스마스등

      동일하게 2년간 매년 쉬었던걸 확인하여서 그것에 대해 말해보았지만
      저희가 민사 재판으로 갈 수도 있기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의견서??같은걸 뭘 적어줘야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해야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게
      구정 &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한걸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것인가요?????

      >>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로 보아야 할 것임).

      2)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
      ● 퇴직금 정산일이 14일이 넘은것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3달이 지났습니다)

      >>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라에서 장모님께 먼저 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일부 비용을 받고 난 후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벌요청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럴경우
      형사인가요 ? 민사인가요?

      >>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 04.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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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은 월화수목금 소정근로를 일하고 그 안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회사가 쉬기 때문에 자의로 쉰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 월화수는 근로하고 목요일은 크리스마스라 휴무 , 금요일은 근무라면 -->>>주휴수당 발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30인 이하의 근무지였기 때문에 공휴일에 꼭 쉬게 해줘야 하는 그런게 없기때문에
        (또는 공휴일날 다 쉬게 해주겠다는 근로계약내용이 없기때문에 ///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에 가면 다툼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구정,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해준걸로 해서
        주휴수당을 체크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월1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등이 평일에 끼여있는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2년치 급여명세서를 쭉 본 결과
        1) 신정 2) 3.1절 3) 어린이날 4)부처님오신날 5) 한글날 6) 크리스마스등

        동일하게 2년간 매년 쉬었던걸 확인하여서 그것에 대해 말해보았지만
        저희가 민사 재판으로 갈 수도 있기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의견서??같은걸 뭘 적어줘야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해야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게
        구정 &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한걸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것인가요?????

        21.12.31.까진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었으며, 이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차대체한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대체하든 사업주가 쉬라고해서 휴업처리하든(사업주가 쉬라고 한 사정 입증필요함)

        해당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
        ● 퇴직금 정산일이 14일이 넘은것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3달이 지났습니다)

        미작성은 벌금대상이나 1차초범은 50만원미만입니다

        임금체불역시 지연이자부분은 민사로 별도 진행해야되는 부분이라

        금액이 크지 않다면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나라에서 장모님께 먼저 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일부 비용을 받고 난 후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벌요청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럴경우

        민사와 형사문제는 별개진행입니다.

        위 간이대지급금은 민사입니다.

        2022. 04. 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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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결근인 날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휴무일이 부여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결근으로 처리되었는지 또는 휴무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2. 04. 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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