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장모님이 근무를 하고 받지못한 돈에 대해 사위인 제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1) 2019.10월~ 2021.12월10일까지 근무
2) 체불임금이 몇 개월 있음 (약 4개월)
3) 냉동창고 같은곳이였고 일한만큼 시급을 계산해서 월급을 주는곳에서 일하였음.
ex) 8시간 , 8.5시간 , 7.5시간 , 9시간 이런식으로 30분단위로 덜하거나 더하면
계산되어서 한달치 지급되는 곳이였습니다.
4) 퇴직금. 임금체불금. 주휴수당을 정산하여 받으려고 포항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넣어둔 상태이나
근로감독관이 말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너무 이해가 가지않아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5) 체불임금.퇴직금.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면 처벌을 원치않음.
3가지중 한가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진행 하겠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해둔 상태입니다. (폐업된 상태는 아님)
질문
1)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은 월화수목금 소정근로를 일하고 그 안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회사가 쉬기 때문에 자의로 쉰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 월화수는 근로하고 목요일은 크리스마스라 휴무 , 금요일은 근무라면 -->>>주휴수당 발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30인 이하의 근무지였기 때문에 공휴일에 꼭 쉬게 해줘야 하는 그런게 없기때문에
(또는 공휴일날 다 쉬게 해주겠다는 근로계약내용이 없기때문에 ///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에 가면 다툼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구정,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해준걸로 해서
주휴수당을 체크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월1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등이 평일에 끼여있는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2년치 급여명세서를 쭉 본 결과
1) 신정 2) 3.1절 3) 어린이날 4)부처님오신날 5) 한글날 6) 크리스마스등
동일하게 2년간 매년 쉬었던걸 확인하여서 그것에 대해 말해보았지만
저희가 민사 재판으로 갈 수도 있기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의견서??같은걸 뭘 적어줘야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해야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게
구정 &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한걸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것인가요?????
2)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
● 퇴직금 정산일이 14일이 넘은것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3달이 지났습니다)
나라에서 장모님께 먼저 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일부 비용을 받고 난 후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벌요청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럴경우
형사인가요 ? 민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