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일정도 근무한곳에서 임금을 체불당한거같은데 도와주세요.
5일 다닌회사에서
떼인게 너무 많은거같아서
근무시간ㆍ임금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 혼자 계산하기엔 무리가있는데
모든 근로시간 점심시간 미포함한 시간으로
( 회사는 똑같은곳이며 파트만 다른곳 )
임금 9300원 ㅡ 2일근무
06.27 ㅡ 11시간
06.28 ㅡ 6시간 (조기퇴근
최저임금 (9160원) 파트 3일근무
06.29 ㅡ 8시간
06.30 ㅡ 6시간 (조기퇴근
7/1 ㅡ 10시간
총 급여를 7/1 근무까지 합하여 385,300원을 받았는데
아무리봐도 체불당한듯하여 질문남깁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분도 있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