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시급제 체불금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출석하여서 조사를 받던 중에 체불금액에 대한 것이 제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3인이하 근로지에서 지난 3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4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매달 100~10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근무 시간과는 상관없이 80만원을 고정으로 받았으며 그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계산을 달마다 근무한 시간 x 최저시급으로 하였고 거기서 80만원을 뺀 금액에 주휴수당 전체를 더해서 체불금액을 산정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월급제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그것에 따라 주휴수당, 월급 미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8시간 근무한 달 같은 경우는 약14만원이 미지급되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100시간은 약7만원 104시간은 약10만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주휴수당은 24/40 x 8 x 8,720원으로 41,856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동청에서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은 90만원 주휴수당은 4 x 8,720원으로 34,880원이라고 하네요
1.이에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 지
2.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미지급액에 대한 계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월급제 근무자가 된다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도 달라지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미지급하였으며 알바 면접당시에는 월급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80~90만원 가져간다고 하였고 후에 월급날에 월급은 80만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무기간동안 법정공휴일 모두 출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