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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주휴일은 법상 일요일로 특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공휴일에는 일요일은 제외됩니다.따라서 일요일에 근무를 할 수도 있고, 휴일근로인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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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받은 정산내역에 연차수당 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8년 9월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25일에 퇴사 시 최대연차는 11개+15개+15개+16개=57개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휴가를 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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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4.19.입사라면 2022.4.19.에도 근로제공을 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2022.4.19.에 발생하는 최대연차유급휴가는 11개+15개 즉 26개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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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부,빙모상 휴가 미지급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규정이 없다면 노사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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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주6일 일10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 295.46시간에 최저임금 9,160원 곱하면 됩니다.5인 미만은 주60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거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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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작성(휴일: 공휴일 무급)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이 되어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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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분실하였다면 새로 다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청에까지 신고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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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기간제 고용직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의 민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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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납부유예등이 있는 경우 추가 임금 지급이 있다면 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관할 공단에 상세하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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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 시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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