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작성(휴일: 공휴일 무급)문의

2022. 04. 11. 15:18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신청처음 하면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게 1. 휴일에 [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 / 매주토요일 [ ] 격주토요일 [ ] 이렇게 써있는데요.

저희회사가 월~금요일까지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입니다.

이럴경우는 휴일란에 매주토요일[v] 공휴일 유급[ ] 무급 [ ] 무급이 가능한가요?

2. 기본급 월 1,914,440 시간제 통상임금(9160원) 와 월급제차이가 있나요? 궁금해서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로라면,

보통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일)로 정하고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따로 정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입니다.

시급이 9160원이라면, 시급제나 월급제(1914440원)나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시급제는 매달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2월달, 3월달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평균적으로 계산하므로, 매달 급여가 동일합니다.

2022. 04.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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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 기본급 월 1,914,440 시간제 통상임금(9160원) 와 월급제차이가 있나요? 궁금해서요.

    - 주5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되고, 이에 대한 월 최저임금이 1,914,440원입니다.

    2022. 04.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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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면서 1,914,440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입니다.

      2022. 04. 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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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무한다면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중 유급휴일을 특정하셔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명확히 되지는 않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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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 / 매주토요일 [ ] 격주토요일 [ ] 이렇게 써있는데요.

          저희회사가 월~금요일까지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입니다.

          이럴경우는 휴일란에 매주토요일[v] 공휴일 유급[ ] 무급 [ ] 무급이 가능한가요?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매주 토요일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에 체크해야 합니다.

          2. 기본급 월 1,914,440 시간제 통상임금(9160원) 와 월급제차이가 있나요? 궁금해서요.//

          >>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시간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변동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2. 04. 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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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이 되어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4. 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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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표시하게 되므로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914,440원은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2. 04. 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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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휴일의 설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주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나를 택하셔도 무방하시며,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적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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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는 휴일란에 매주토요일[v] 공휴일 유급[ ] 무급 [ ] 무급이 가능한가요?

                  토요일은 휴무일이므로, 일요일을 휴일로 처리해야할 것이며,

                  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처리됩니다.

                  2. 기본급 월 1,914,440 시간제 통상임금(9160원) 와 월급제차이가 있나요? 궁금해서요.//

                  차이없습니다. 1914440원의 월급여액이 정해진다면

                  시급을 명시하든 월급액만 명시하든

                  결론적으로 월급제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해당 월급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시급만 명시할 경우

                  월급여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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