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기간제 고용직
기간제 고용직 (부설기관조교)으로 발령 통보가 나서 3/7~2/28일 근무를 명 함. 이라고 교내 통보만 올라온 상태이고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한달내로 쓰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8?9?월 까지만 일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8?9?월 까지만 일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하면 괜찮을까요?-----------------------
퇴사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미리 알리고 후임을 채용케 하는 것이(인수인계) 도의일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는 이런식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도,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한달 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조항이 있고, "퇴사하기 30일 이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30일 이전 퇴사통보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건강상 문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한달 전 통보를 통해 회사가 인수인계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간을 모두 근무하여야 퇴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인수인계 등의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에 협의만 가능하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퇴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 퇴사일이 확정되신 경우 회사 측과 잘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고용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도록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1달 전 통보를 기재하고 있다면 1달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문제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로 퇴직한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업무공백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계속근로할 수 없는 사정을 미리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의 민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퇴사 즈음하여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2. 끝까지 일을 하면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좋겠지만 근무를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퇴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므로, 먼저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8?9?월 까지만 일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하면 괜찮을까요?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가지는 바,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의무규정을 준수한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