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지연으로 자진퇴사시 이직확인서 요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작성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한ㅈ경우 근로자가 직접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6
0
0
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진단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코로나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의사선생님도 함부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 판단하에 코로나 후유증 이라 판명이나야지 의사선생님도 진단서를 써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0
0
이중 취업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의 이중취업은 결국 4대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처리되며, 고용보험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곳만 가입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0
0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를 하려하는데 손해배상 이야기를 꺼내는 사측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라면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5
0
0
퇴직금 지급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최종 3개월 중 마지막 달 3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세요.통상임금 체크하시고 평균임금하한을 통상임금으로 하시구요.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0
0
연장.야간 근로수당 대체 선택적보상휴가 근로계약서 명시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 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에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취업규칙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가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내용처럼 명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0
0
어린이집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1년을 채우고 그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40시간미만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법정 단시간 근로자처럼 주40시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0
0
원거리출퇴근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왕복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네이버나 다음 지도 등으로 왕복 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보다 자세한 판딘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0
0
한국기업 해외법인 현지채용시 근로기준법은 어느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본사가 한국에 있지만 파견 등의 관계가 아니고 해외에 있는 해외법인이 채용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것이 단순한 출장소,사무소인경우에는 한국 본사소속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0
0
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퇴사 후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하는데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자가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의 퇴사문제에 대하여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5
0
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