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액이 얼마나 될까요?
2019년 10월 4일에 입사해서
2021년 6월 20일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8개월 육아휴직후 2022년 3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세금 제하고 200만원에 식비 10만원씩 받았고요.
3월부터 세전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3일 못 나갔더니
빠진 날은 50%만 지급해주기로 했어요.
3월 월급은 식비 포함 2,099,026 입금되었네요.
퇴직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연차수당 얘기 했더니 주1회 쉬는게 연차 대신 이라며
연차가 어디 있냐고 해서 연차수당은 기대도 안하는데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 월급은 식비 포함 2,099,026 입금되었네요.
퇴직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퇴사전 3개월에서 3월 중 휴가처리한날은 제외하고
그 해당일수로 나눈값을 1일 평균임금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니다.
퇴직금 산정식은 1일 평균임금x30 x 재직기간/365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종 3개월간 세전 월급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시 반드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더하여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소정근로일이 6일이고, 1일을 쉬는 경우에는 해당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총액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4대보험료, 세금을 공제기 전)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최종 3개월 중 마지막 달 3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세요.통상임금 체크하시고 평균임금하한을 통상임금으로 하시구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2월, 1월, 2월에 세전 금액으로 얼마가 지급되었으며, 임금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비는 매달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었는지 등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수령액으로는 계산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주소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1회 쉬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