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진단서 제출여부
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인데 공무원 규정 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도 진단서 필요할까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의사가 써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인데 공무원 규정 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도 진단서 필요할까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의사가 써줄까요?
코로나 확진이후 격리기간이 해제된이상
더이상 코로나 병증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가규정상의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후유증이 심하여 병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사선생님에게 진료 후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 요청하신다면 진단서를 작성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인데 공무원 규정 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도 진단서 필요할까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의사가 써줄까요?
>>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로 인한 질병 또한 병가(질병으로 인한 휴가)에 포함되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의사선생님도 함부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 판단하에 코로나 후유증 이라 판명이나야지 의사선생님도 진단서를 써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무원 규정의 문구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객관적으로 후유증이 있다면 발급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가가 아닌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진단서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진단서 발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진단서에 관한 사항은 의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진단서의 발급 여부는 해당 병원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후유증 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