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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진단서 제출여부

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인데 공무원 규정 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도 진단서 필요할까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의사가 써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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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인데 공무원 규정 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도 진단서 필요할까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의사가 써줄까요?

    코로나 확진이후 격리기간이 해제된이상

    더이상 코로나 병증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가규정상의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후유증이 심하여 병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사선생님에게 진료 후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 요청하신다면 진단서를 작성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인데 공무원 규정 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도 진단서 필요할까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의사가 써줄까요?

    >>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로 인한 질병 또한 병가(질병으로 인한 휴가)에 포함되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의사선생님도 함부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 판단하에 코로나 후유증 이라 판명이나야지 의사선생님도 진단서를 써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무원 규정의 문구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객관적으로 후유증이 있다면 발급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가가 아닌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진단서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진단서 발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진단서에 관한 사항은 의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진단서의 발급 여부는 해당 병원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후유증 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