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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메추리124
그리운메추리12422.02.16

코로나 확진후 격리기간안에 입원하고 격리이후에 퇴원하면 비용 발생이 되나요?

34
여성
없음
없음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코로나 확진후 통증으로 보건소, 병원에 협의후 격리기간안에 음압병실 입원하고 격리이후에 퇴원하면 비용 발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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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게시판의 경우 현직 의료인이 답변을 드리는 곳입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질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방역당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방역지침을 준수 한 상태에서 확진된 경우에는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치료 후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관련하여서는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격리기간동안 정부에서 의료비를 모두 지불해줍니다.

    격리 이후에 퇴원한다는 조건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격리해제하면서 바로 퇴원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고령자를 제외한 성인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증환자이기에 정부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중증상이 있을 경우 입원치료를 진행합니다.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혹은 경증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비용 처리는 보건소에 문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의료지식이 아닌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의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