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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22.04.04

어린이집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기준

어린이집 교사분들 5인이상

주방 및 주방보조 근로자 2인인 사업장

근기법상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자 적게 근로

하는 사람이 단시간 근로자인데 주방 근로자들은 교사분들과

다른 종류의 업무종사자인데

1. 여기서 교사분들이 통상근로자, 주방 근로자분들이 단시간 근로자로 보면되나요?

2.주방 근로자분들이 단시간 근로자라하고, 연차휴가는 1년 80%이상 출근하고, 1주 15시간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여기서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공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을 채워야만 발생하나요? 아니면 1년미만 근로시에도 발생하나요?

☆☆☆☆☆발생시점이 제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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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여기서 교사분들이 통상근로자, 주방 근로자분들이 단시간 근로자로 보면되나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처우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교사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엄밀히 따지자면 단시간근로자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근무시간으로만 단정하여 판단하므로 단시간근로자로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2.주방 근로자분들이 단시간 근로자라하고, 연차휴가는 1년 80%이상 출근하고, 1주 15시간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여기서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공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을 채워야만 발생하나요? 아니면 1년미만 근로시에도 발생하나요?

    월단위연차는 1개월+1일개근여부판단하며, 연단위연차는 1년+1일이상 출근율 달성여부로 판단합니다.

    ☆☆☆☆☆발생시점이 제일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회산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산근로자(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분들과 주방 보조 해주시는 분들의 업무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 업무로 보기 어려워 주방 보조 분들을 통상근로자와 비교가 가능한 단시간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근로자와 비교 대상이 없는 단시간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서 부여하면 됩니다(1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1년 차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계속 근무한 시점이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정확히 1년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할 뿐 15일의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따라서 주방 근로자와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는 같은 종류의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어린이집 교사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1년을 채우고 그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40시간미만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법정 단시간 근로자처럼 주40시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교사와 주방 근로자 모두 같거나 비슷한 근로자 중에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없다면 통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다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의 경우에도 매달 1개식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동종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만 그 일수 및 시간에 있어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속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2. 근로자 입사 1년미만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상시근로자는 정규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여부는 같은 부서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끼리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사례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달 근로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