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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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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가산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식당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업무는 동일하게 홀서빙입니다

각 직원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직원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입니다

질문1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1명의 직원이 통상 근로자가 되고 나머지 인원은 단시간근로자가 되나요?

질문2

시간외 근로시

1명의 통상근로자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면 가산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8시간 미만)을 초과하면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질문1. 노동부 해석에 따른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직원 1명이 통상근로자가 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5 2020. 1. 3.)

    질문2. 네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법내 연장근로(8시간 이내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이보다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나, 만약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전부 40시간 보다 짧은 동일한 근로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한 자라면 그러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종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됩니다.

    2.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