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근로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음식점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A,B,C,D,E)
직원별로 1주당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예를들어
A:12시간, B:10시간, C:9시간, D:8시간, E:8시간
이 직원들 중 통상 근로자는 누구로 봐야하고 단시간근로자는 누구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성심성의 껏 답변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전부 40시간 미만이므로 이 중 소정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A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나머지 직원들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는 1)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 2)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