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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통상근로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방장을 제외하고 직원이 총5명입니다.

5명의 직원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5명의 직원들 모두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직원들을 모두 통상근로자로 봐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명의 직원 모두 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8.2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 5명 모두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부 통상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이라면 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