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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원장, 알바1, 알바2(본인) 이렇게 근무라고있습니다.

알바1, 2의 근무조건은 1주 4시간x4일로 동일합니다.

원장은 알바보다 근무시간이 더 깁니다.

이 경우에, 원장을 통상근로자로 기준으로 잡아야하고 알바1, 2는 단시간 근로자로 봄이 합당한가요?

아니면 알바1, 2는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인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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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알바 1,2를 통상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통상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바 1,2만 존재하고 둘의 소정근로시간이 같다면

    알바 1,2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장은 사용자이므로 통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의제하여 1주 40시간에 비례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