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원장, 알바1, 알바2(본인) 이렇게 근무라고있습니다.
알바1, 2의 근무조건은 1주 4시간x4일로 동일합니다.
원장은 알바보다 근무시간이 더 깁니다.
이 경우에, 원장을 통상근로자로 기준으로 잡아야하고 알바1, 2는 단시간 근로자로 봄이 합당한가요?
아니면 알바1, 2는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인가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