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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기간 종료 후 재개약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 종료 후 3개월 연장 계약" : 뒤에 기간만료라는 글자를 추가해주면 좋을 것입니다.-따로 써도 되고, 처음 계약서의 기간을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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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지병에 의한 퇴사시 해고 문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도 할 수 없고, 업무가 바빠서 휴직처리도 불가능하다면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직 권고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사직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직원이 자유로운 본인 의사에 의하여 동의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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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휴가 미리 땡겨쓸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4월 19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4월 19일에 근로를 하신 후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 가불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불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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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대 발생 연차개수는 11개+15개=26개 입니다.위 연차개수에서 사용하신 연차개수를 빼면 됩니다.퇴직 시 잔여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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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을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 .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1개+15개 =26개가 발생합니다.3. 퇴직금 체불 시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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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잔여급여 미지급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본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이 본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본사쪽에서는 아직 질문자분 님이 퇴사한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구요. 퇴사 사실을 모르니 임금 지급이나 상실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다시 한번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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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의 가입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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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 갯수 및 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22일에 입사하신 분이 2022년 3월 31일에 퇴사2020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최대 11개2021년 1월 1일 입사연도 비례휴가2022년 1월 1일 15개퇴사 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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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용직 고용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상용직 고용보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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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4대보험료 반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첫 달과 다음 달의 4대 보험료에 대한 만큼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기 때문에 제게 그 금액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첫달에는 초일 입사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그런데 다음달의 4대보험료에 대한 만큼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만일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임금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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