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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 갯수 및 수당

2020년 8월22일에 입사하신 분이 2022년 3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2020년 부터 2022년에 생기는 연차 갯수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2020년8월22일에 근무시에 사용 했던 연차갯수 4개

2021년시 사용했던 연차갯수 15개

2022년시 사용 했던 연차갯수 13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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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라면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에 대하여 더 잘 알고계실 것이기 때문에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22일 ~ 2021년 8월 2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8월22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1년 8월 22윌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명목으로 합산하여 지급되며, 21년 8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연차를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 발생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드린 입사년도 연차와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회계년도 연차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단위로 산정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이에 미달하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8월 2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하면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합니다. 총 3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021년 8월 22일까지 11개, 2021년 1월 1일에 5개, 20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31.4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31.4일-(4일+15일+13일)= -0.6일이 나오므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 0.6일분의 수당을 반환받거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0.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2020.8.22~2021.7.21(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8.22~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5.41일 발생(132일/366일*15일)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31.41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8. 22.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31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1. 01. : 5개(월별 계산)

      2021. 08. 22. : 11개(매월 1개씩)

      2022. 01. 01. : 15개

      한편,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8. 22. : 26개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0년 8월22일에 입사하신 분이 2022년 3월 31일에 퇴사

      • 2020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최대 11개

        2021년 1월 1일 입사연도 비례휴가

        2022년 1월 1일 15개

      • 퇴사 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연차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법령에 따른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8.22. ~ 2021.08.21. : 11개

      2021.08.22. ~ 2022.08.21. : 15개

    •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의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