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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레아128
금쪽같은레아12823.11.09

장기근로자 퇴직 시 연차수당 입사일, 회계년도 기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1년 8월 8일 정규직(주5일, 40시간 근무) 근로자가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퇴사하게 됩니다.

회사 규모가 있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고

이분께 부여한 연차는 다 사용하시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 연도 중간 입사자 이다 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 부여 일수 차이로 10일 이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더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정산을 다 해줘야 하는것인가요???

어떤 경우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적용으로 3년치에 대한 수당만 지급한다고 하면 된다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회사 편의로 회계년도로 적용했기 때문에 매년 연차 부여시 입사일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고지나 이에 따른 추가 정산 등이 없어서 지급을 다 해줘야 하는것이 맞는건지

오래 근무하신 분에 대한 연차정산 어렵네요 ㅠ

근데 거꾸로 해당 근로자가 24년도 연초에 퇴사 할 때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를 다 사용한 경우

토해냐야 하는 경우도 발생되는 것 같구요.

찾아보면 다 지급해야 한다 아니다 3년치에 대한것만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노무사 님들도 의견이 다른것 같은데 다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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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니,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정산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 당시 회계연도 산정 기준과 비교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시 이는 마지막 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당연히 전부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3년치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가일수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