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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나방49
선량한나방4922.04.01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고용보험 문의

전 직장 1년 6개월 다니고 난 후 자발적 퇴사로 나오고 나서 현재 다른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도 가입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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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퇴사할 경우 어렵지 않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1년 6개월 다니고 난 후 자발적 퇴사로 나오고 나서 현재 다른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도 가입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에만 가입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의 가입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위 수급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곳에서 근로하신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시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산재보험은 의무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