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 상사와 면담을 했는데, 이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상사의 업무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상사 분이 자기의 (지시를) 따르라는 말이 완전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상사분과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1
0
0
채용기한이 점점 늘어가는 공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은 회사 관계자들이 알 수 있구요. 전문가들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 공고기한을 2주단위로 두 번 연장한다는 것은 질의자분 말처럼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일수도 있고, 지원자 수 자체가 단순하게 적은 걸 수도 있구요. 정확한 것은 내부 관계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0
0
퇴사 전 3개월 기본급 없으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그분께 급여를 낮추자 하셨는데 > : 프리랜서로 다른 매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근로자로 일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금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같습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 바랍니다.대법원 1995.12.21.선고 94다26721판결 :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요건 중 하나로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퇴사시 연차 소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연차 청구에 대해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0
0
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법에 따라 판단을 하면 1시 30분이 맞습니다.통상근로자와 교대근로자 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반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차별을 하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0
0
근로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했는데 구두 계약과 다른 걸 발견한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표님과 2,710만원으로 합의 되었었다고 잘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1
0
0
자회사가 다른회사로 전환 될 시 계약연장 거부일 때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좀 복잡한 사안 같네요. 일반적인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연장 제안이 아닌 타회사 소속으로의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근로자가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인지에 대한 사안인데요. A회사와 B회사의 관계가 별개이고 독립적인 회사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단순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도 있을 것이지만, A회사와 B회사가 사실상 하부기관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계약기간 연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1
0
0
1년 계약직 + 추가 1년 계약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실업급여 관한건입니다.52시간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초과수당을 지급받는 다고 해도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맞다고 해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