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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수당의 보상휴가제 가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것을 보상휴가제로 환산 받을 시 가산율이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1. 평일09:00~익일09:00 연장 : 15시간×1.5, 야간 : 8시간 ×0.52.금요일09:00~토요일09:00 연장 : 15시간×1.5, 야간 : 8시간× 0.53.토요일09:00~18:00 휴일 : 8시간 ×1.53.토요일18:00~일요일09:00= 휴일 8시간×1.5, 휴일 7시간 ×2, 야간 : 8시간 × 0.54.일요일09:00~18:00 =연장: 8시간×1.55.일요일18:00~월요일09:00 = 연장 : 15시간×1.5, 야간 : 8시간×0.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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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시 2시간 잔업했는데 1시간만 잔업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시간만 잔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연장근로시간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위 규정과 같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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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 (경조사 유급휴가 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그날 오후 소장님이 다시 불러서 대표님과 협의를 했는데 잘 안됐고>소정님도 결정권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대표님에게 최종 결정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대표님의 의사를 반영하여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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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지급 급여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4,25일은 2일 결근 처리하시고, 23일과 29일은 합하여 1일 결근 처리하시면 총 3일치를 빼면 될 것입니다. 즉 월급액에 (28/31)을 곱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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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변경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5년부터 22년까지 계속 근무하셨고,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계속근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계속근로/단절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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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16시간 근로자의 주휴일과 급여계산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월요일을 주휴일로 해도 근로자나 근로자의 다른회사에 영향 없습니다.질문의 급여계산 내역은 시급제의 계산 내역과 월급제의 계산 내역 모두 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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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상여금포함 유무관계에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근로복지과-3176,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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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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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으로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정보나 연봉정보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정보나 연봉정보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4대보험 공단의 담당자도 타 사업장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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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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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28과 3.29 이틀만 근무였고 나머지는 근무표상 원래 오프> : 2일만 원래 근무일이었으므로 임금은 당연히 2일치만 제외해야 합니다. 부당한 임금 공제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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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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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직원 (각각 요일이 달리 하여 특정함 ) 상시근로자수 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이 되더라도 5인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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