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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스라소니48
강렬한스라소니4822.03.31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입니다.

저희 병원에 재활의학과 원장님이 퇴사하면서 작업치료를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원장님의 오더가 있어야만 치료 청구를 할수있어요!) 대체인력이 구해지지않아 강제로 1월 중순부터 연차를 사용하라고하여, 2월 말 까지 연차신청서를 내라고 하여 일단은 제출하였습니다.

1월달 급여는 100%들어왔으나, 2월달 급여는 미지급 상태(0원)입니다.

1. 위 사례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나요? (병원은 종합병원급이나 직원300명 미만, 작업치료실 부서원은 5인 미만이고 전원 휴업하였습니다.)

2. 병원에서 2월달 연차반려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작성을 하게되면 무급휴업에 동의한거로 간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아직 제출은 안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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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담당 의사의 퇴사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근로자가 무급휴가 등에 대한 신청서, 동의서 등을 작성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게 되어 휴업수당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사용하게 하여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강제 연차 사용 시 거부를 하고 사업장에 출근을 했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를 강제로 지급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한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대체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2월 연차를 이미 신청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다시 반려한다면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급휴업에 동의한다는 신청서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무급휴업 동의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칙은,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이니 1월 2월 모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 사례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나요? (병원은 종합병원급이나 직원300명 미만, 작업치료실 부서원은 5인 미만이고 전원 휴업하였습니다.)

    >>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병원에서 2월달 연차반려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작성을 하게되면 무급휴업에 동의한거로 간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아직 제출은 안했어요ㅠㅠ)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원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휴업수당의 사유로 보이구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차를 사용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무급휴업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1. 휴업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달 급여는 100%들어왔으나, 2월달 급여는 미지급 상태(0원)입니다.

    1. 위 사례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나요? (병원은 종합병원급이나 직원300명 미만, 작업치료실 부서원은 5인 미만이고 전원 휴업하였습니다.)

    병원전체로 근로자수 산정해야하는 바, 휴업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병원에서 2월달 연차반려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작성을 하게되면 무급휴업에 동의한거로 간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아직 제출은 안했어요ㅠㅠ)

    무급휴업 동의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서를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