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16시간 근로자의 주휴일과 급여계산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5인미만 회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8시간씩 총 16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이 근로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은 우리회사와 관련없는 다른 일을 하고있는 겸업노동자입니다.
주휴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아무날로 정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만약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한다고 하면 월요일이 근로자와 회사에게 어떤 의미(또는 구속사항)가 있나요?
(주휴수당은 급여 지급시 지급 예정)
2. 급여를 월급제로 하는 것과 시간급과의 급여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한달이 29일이어서 4주만 존재하는 달에
하루 8시간, 주 2회, 월 8일 근무한다고 (시급 11000원) 가정하면
시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 * 11000
월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4.35 * 11000
위와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 근로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은 우리회사와 관련없는 다른 일을 하고있는 겸업노동자입니다.
주휴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아무날로 정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만약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한다고 하면 월요일이 근로자와 회사에게 어떤 의미(또는 구속사항)가 있나요?
(주휴수당은 급여 지급시 지급 예정)
→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하는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급여를 월급제로 하는 것과 시간급과의 급여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한달이 29일이어서 4주만 존재하는 달에
하루 8시간, 주 2회, 월 8일 근무한다고 (시급 11000원) 가정하면
시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 * 11000
월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4.35 11000
위와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정할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시급제에 해당 월의 일수를 곱하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제는 매달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되지만, 시급제라면 매달 근로일수의 실제 많고 적음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일은 소정근로일 외의 1일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주말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주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월급제의 경우 월 평균 주 수를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월 평균 주수를 곱하여 월급여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 근로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은 우리회사와 관련없는 다른 일을 하고있는 겸업노동자입니다.
주휴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아무날로 정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만약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한다고 하면 월요일이 근로자와 회사에게 어떤 의미(또는 구속사항)가 있나요?
(주휴수당은 급여 지급시 지급 예정)
>> 토,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정하고 개근한 때에는 주중에 주휴일을 정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2. 급여를 월급제로 하는 것과 시간급과의 급여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한달이 29일이어서 4주만 존재하는 달에
하루 8시간, 주 2회, 월 8일 근무한다고 (시급 11000원) 가정하면
시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 * 11000
월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4.35 11000
위와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시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나,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주휴수당 및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대로 주휴일을 설정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급제와 월급제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시급제는 정산의 개념이고, 월급제는 역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휴일을 지정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에 있어서는 시급제로 계약할 때와 월급제로 계약할 때가 있는데,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맞게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것처럼 급여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주휴일로 지정시 그날은 휴일이므로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며 월급제의 경우 4.345를 곱하여 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그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월급제는 매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임금액수가 동일하나 시급제는 매월 상이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제에 대한 설명은 맞으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당초 시급을 정해놓고 월급을 약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근로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은 우리회사와 관련없는 다른 일을 하고있는 겸업노동자입니다.
주휴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아무날로 정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만약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한다고 하면 월요일이 근로자와 회사에게 어떤 의미(또는 구속사항)가 있나요?
(주휴수당은 급여 지급시 지급 예정)
토, 일이 근로일이라면 평일중 다른날을 주휴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이경우 주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
2. 급여를 월급제로 하는 것과 시간급과의 급여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한달이 29일이어서 4주만 존재하는 달에
하루 8시간, 주 2회, 월 8일 근무한다고 (시급 11000원) 가정하면
시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 * 11000
월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4.35 11000
위와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시급제 : (일별 근무시간 X 근무일수) + (주휴시간 X 해당하는 주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월요일을 주휴일로 해도 근로자나 근로자의 다른회사에 영향 없습니다.
질문의 급여계산 내역은 시급제의 계산 내역과 월급제의 계산 내역 모두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