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16시간 근로자의 주휴일과 급여계산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5인미만 회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8시간씩 총 16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이 근로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은 우리회사와 관련없는 다른 일을 하고있는 겸업노동자입니다.
주휴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아무날로 정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만약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한다고 하면 월요일이 근로자와 회사에게 어떤 의미(또는 구속사항)가 있나요?
(주휴수당은 급여 지급시 지급 예정)
2. 급여를 월급제로 하는 것과 시간급과의 급여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한달이 29일이어서 4주만 존재하는 달에
하루 8시간, 주 2회, 월 8일 근무한다고 (시급 11000원) 가정하면
시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 * 11000
월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4.35 * 11000
위와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