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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휴일 및 공휴일만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주말이 소정근로일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말이어도 해당일이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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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근무자 수당 2.5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평소의 근무일, 즉 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휴일이나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평일 근무자가 소정근로일 이외에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붙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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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와 주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었는지, 미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포함 시 지급 요청 후 사용자가 거부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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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인데, 주4일이있는 주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가요? 월급제는 구체적인 주휴일의 수를 따지지 않고 매달 고정적인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정했는지에 따라서 해당월의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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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서는 22.03.01.자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라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위의 인사팀의 이야기가 맞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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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연장 시 계속 근로하면 입사일부터 1년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2021년 07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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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후에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언제까지 사직원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꼭 바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관련 내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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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인 4.19.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추가수당과 성과급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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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5일근무?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한달 기준 몇일 이상 일을 못시킨단 기준은 없고 1주 1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사용자가 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구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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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간근로가 전혀 없음에도 통상임금 축소를 위해 형식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이면 250만원이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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