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도 주휴수당 있나요???

2022. 03. 26. 12:17

현재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지는 4달이 지났습니다. 주 5일 8시간 일하고 유급 휴가 1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시 된 월급은 1,500,000원,식비 7000원/일, 4대 보험 가입되어 달에 약 1,400,000원 받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에 훨씬 못미쳐 여쭤봤더니 월급제라 앞으로 급여 인상도 있어 시급제 보다 월급제로 해서 이후 급여 인상되는게 월급제가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또, 시급제로 바뀌면 유급 휴가가 아닌 무급 휴가로 바뀐다고 하셔서 월급제가 더 이득이라고 하셨습니다.

얘기를 들은 후 수긍하고 넘어갔는데 지출 할 곳이 늘어 월급 관련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것을 보았는데 최저가 안되는 월급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유급 휴가가 주휴수당으로 되는 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방식이든 시급제 방식이든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령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주5일제 8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이 1,914,440원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감액 10%를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급여로 보입니다.

미지급된 된 금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2022. 03. 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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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 최저시급을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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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주5일, 일 8시간 근로)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해당 월급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3. 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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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것을 보았는데 최저가 안되는 월급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유급 휴가가 주휴수당으로 되는 건가요?

        최저임금보다는 많게 지급해야합니다

        미달되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차액분은 지급해야합니다.

        2022. 03. 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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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주휴수당의 유급분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22. 03. 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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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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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월급금액이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금액은 1,914,4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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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주 5일, 8시간 근로 기준으로 하여 1,914,440원으로 질문하신 경우에 식비를 한달에 총 얼마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으나, 결국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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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와 주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었는지, 미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포함 시 지급 요청 후 사용자가 거부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3. 2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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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건 월급제건 주 5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1,914,44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제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며 주 40시간 근무인데 150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2. 03. 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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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2. 03.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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