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날씬한두견이144
날씬한두견이144

퇴직 후 연차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황

- 재직기간 : 19.03.01.~ 22.02.28.

- 퇴직일 : 22.02.28. (건강보험자격상실 22.03.01.)

2. 내용

-3년간 근무하여 22.03.01.~23.02.28.로 16일 연차가 생성될 예정이었음

-본인은 22.02.28로 퇴직함

- 근무를 1년간 하면 그 다음년도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대한 수당지급 요청

- 인사팀에서는 22.03.01.자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라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3. 문의사항

인사팀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안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