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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말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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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후에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언제까지 사직원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꼭 바로 제출해야하나요?

3달후인 7월에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3월말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1달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바로 제출해야하나요?

현재 중기청 전세대출을 진행중인것도 있어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인 부분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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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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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 제출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관련 내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원 제출과 관련하여 규정을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원 제출로 인하여 문제되는 것이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짘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이렇게 빨리 밝히실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 기준 1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직원은 퇴사 1달 전에 제출한다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반드시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통상 사직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을 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3개월 뒤로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을 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어 사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차피 퇴직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사직원(사직서)을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한다고 해서

    제출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계시는 것 처럼 1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시면 되므로

    지금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