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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시점에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를 보내준 상태이니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문제삼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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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명절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8시간×1.5) + (1시간×2)가 맞습니다.대법원 1991.07.26.선고 90다카11636판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일 근무 1일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교대제근무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7.07.22.선고 96다 38995판결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되므로,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시간수나 야간근로시간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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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다음 1년 계약을 다시 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1995.07.11.선고 93다26168 판결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1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모두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종 퇴직 시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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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9월 10일, 10월 10일, 11월 10일, 12월 10일2022년 1월 10일, 2월 10일, 3월 10일7개가 최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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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하는 판촉사원 소정근로시간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마다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시행규칙 규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기준을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표에 따라 주별로 근로시간이 정해졌고,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랐다면 이직 전 4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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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산하시설의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기68207-3898,2001.11.14각 공사현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으면 각 공사현장과 본사를 통할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때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각 공사현장의 규모·공사기간 등을 감안해 볼 때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고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따라서, 귀 질의에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각 공사현장이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사업의 범위가 결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근기1455-15721, 75.10.30)에 따라 그 사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상근직) 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임근로기준과-3911,2004.07.30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동법의 시행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행정해석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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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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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 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토요근무수당 등의 법적 청구가능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토요근무수당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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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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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기간 가능 ?불가능?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과-2168,2005.04.15 재택근무발령이 정당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복직명령의 이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지 형식적인 복귀명령일 뿐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방법이라면 정당한 원직복귀라고 보기 어려움.재택근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 정당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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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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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회사에일이없어서 쉬라고합니다.> :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지급사유로 보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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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내용을 회사측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자발적 사직인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말을 맞추거라면 실업급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실제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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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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