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하는 판촉사원 소정근로시간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어머니가 근무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일이 정해지는 대형마트 판촉사원으로 근무하시다 '21.12.31일자로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근무요일은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월간 또는 주간단위로 정하는 근무표에 따른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1년 1월~12월 31일까지 총 근무일은 270일, 근로시간은 270일*8시간 = 2,160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퇴직 전 일주일 동안은 근무를 배정받지 않았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2호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마다 다른 경우"로 적용되어,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퇴직 전 28일(12월 4일 ~ 31일) 근로시간 192시간/28일 = 7시간으로 적용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개년 근로시간도 주당 평균 41.5시간입니다.
단지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요일이 달라지는 사항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주5일 40시간 통상근무자보다 많은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1호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