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2. 11. 28. 18:2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회사 관련에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 이상 미화 회사 소속으로 1년 6개월째 근무중이시고,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주6일 월~금(휴게시간 포함 6시간30분), 토요일(3시간) 근무 중이십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를 이상하게 안내한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선 첫1년간 달에 하나씩 사용했으므로, 1년을 채웠으니 15개에서 사용한 12개를 빼고 3개만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첫 11개월은 한달 만근 시 하나의 연차가 발생하며, 366일째 되는 날에는 15개가 추가로 즉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달 만근 후 달에 한 번씩 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 15개에서 12개를 빼고 지급 하는게 맞을까요?

만1년 근무동안 발생하고 사용한 연차는 제외하고, 1년을 채운 시점에서 15개를 즉시 지급 받는게 맞는 것 아닐까요?

1. 혹시나 근무 시간이나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 때문에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2. 회사 측에선 15개-12개 한 3개를 1년 채운 시기에 즉시 지급하고, 지금 현재도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부분일까요?

3.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1년 6개월간 일한 것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질문 드립니다.

4. 만약 연차 15개를 못 주겠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 하는게 맞는 대응일까 여쭤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개월 마다 1일씩 발생하고 이것과 별도로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으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2. 11. 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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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1년되는시점에 15개를 그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보았을 때 연차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3개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일수에 따라 퇴직금은 1년 6개월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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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한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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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11개+15개 입니다. 3개월 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계속근로했다면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

        지금 퇴사하면 1년 6개월치 퇴직금 발생합니다


        위와 다르게 처리해준다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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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11. 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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