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회사 관련에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 이상 미화 회사 소속으로 1년 6개월째 근무중이시고,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주6일 월~금(휴게시간 포함 6시간30분), 토요일(3시간) 근무 중이십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를 이상하게 안내한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선 첫1년간 달에 하나씩 사용했으므로, 1년을 채웠으니 15개에서 사용한 12개를 빼고 3개만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첫 11개월은 한달 만근 시 하나의 연차가 발생하며, 366일째 되는 날에는 15개가 추가로 즉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달 만근 후 달에 한 번씩 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 15개에서 12개를 빼고 지급 하는게 맞을까요?
만1년 근무동안 발생하고 사용한 연차는 제외하고, 1년을 채운 시점에서 15개를 즉시 지급 받는게 맞는 것 아닐까요?
1. 혹시나 근무 시간이나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 때문에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2. 회사 측에선 15개-12개 한 3개를 1년 채운 시기에 즉시 지급하고, 지금 현재도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부분일까요?
3.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1년 6개월간 일한 것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질문 드립니다.
4. 만약 연차 15개를 못 주겠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 하는게 맞는 대응일까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