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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귀뚜라미235
러블리한귀뚜라미23522.03.06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 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현재 대한 민국은 주5일제 바뀐지가 몇년이 지났는데

주15시간 일한 노동자가에게 유급휴가도 없고.

토요일날 저녁까지 일하고.

그에 대한 임금도 근로계약서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선진국이고 복지 국가인가요.

강제하는 법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고?

우리나라 언론은 왜 침묵하는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느나라 국민인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주5일제가 시행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근로기준법에 1주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 6일도 요건만 갖춘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토요근무수당 등의 법적 청구가능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토요근무수당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및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단,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1. 근로기준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모두 부담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제 회사에서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나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주5일제가 아닌 주40시간제로 변경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