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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4대보험을 안해주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 형식이 아닌 실질로 종합 판단 해야 합니다.보험가입부-620,2014.03.14 프로젝트 개발자는 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 판단되므로 귀 지사 의견 ‘병설’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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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까지 근무시 연차가1개 발생하는데 미리 당겨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연차 가불입니다. 근로자 편의 등을 위해 사용자가 동의하면 연차가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연차 가불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할 것입니다.법무811-27576,1980.10.23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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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근무시작이 아니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근로계약시작일)이 3월3일부터라면 3일 즉,입사일 기준으로 개근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따라서, 4월2일까지 개근 시 4월3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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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주5일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빼고, 즉 실수령액이 1,949,330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1주 근로시간+주휴시간이 5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4.345를 곱하면 월 근로시간(주휴포함)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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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월 3일을 퇴사일로 하기로 합의가 되어 사직서도 제출하였는데요.퇴사 이후 갑자기...>연차 2일 사용과 퇴사일이 3월 3일로 서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퇴사일을 앞당긴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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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넘게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2019.12.09 【질 의】 ❑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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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년6개월 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를 했다면 수급이 가능해요. 여기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는 전 직장이 아니라 현직장에서의 이유를 말하니 전 직장의 퇴사 이유와는 상관 없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둘 중 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되고 이직할 회사로 고용보험이 취득되고, 상실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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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01254-10484,1987.06.30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될 것인 바, 갑회사와 을회사는 업종이나 장소의 변경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회사 매매로 인한 법인변경을 이유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금을 청산하고 "을"회사에게 신규채용 형식만을 밟은 것이므로 갑회사에서부터 근무하던 기간을 계속근속연수로 합산하여야 함.근기01254-3393,1987.03.03.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 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며,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임.딱 사업주만 변경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동일하면 종전 사업주 회사의 최초 입사한 날부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변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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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조건 중 하나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입니다.위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전전직장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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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일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그럴 필요 없고 내일 당장 나가라. 인수인계는 필요없다.]이건 해고의 의사표시입니다. "내일 당장 나가라", "인수인계는 필요 없다."라는 표현은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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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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