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어떤날은 12시간일하고 어떤날은 3시간일하는데 연차쓸때는 어디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야하나요?
>>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에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주)0000이라는 본사?와 근로계약을 썼는데 지금 일하는곳은(임시사업으로 이번년도 폐업) 저랑 알바 가끔 본사분이 도와주시러 올라오십니다. 같은건물 1층에 본사같은 카페에 직윈이 7인이상인데 이 경우 제가 5인이상 회사에 다니고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곳은 사람이 3명이니 5인미만일까요?
>> 하나의 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러개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법인'이고 법인이 수개의 지사, 영업점 등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들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별로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