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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3% 세금떼는 파트타이머 알바생 연차 갯수 좀 알려주세요.

2023년 4월부터 카페에서 3.3% 세금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파트타이머,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매장을 8월 1일 날 폐점을 한다고 하여 이제 슬슬 퇴직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2023년 4월~9월까진 주 32시간 근무였다가 10월부터 현재까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스케줄로 바뀌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에 유급휴가 연차를 7개 사용하였는데 본사 측에서는 남은 연차 갯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3.3% 세금+시급제+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작성하면 연차 갯수가 이렇게 적나요? 참고로 5인 이상 근무하는 곳이라 주휴수당도 따로 나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과 관련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1년 3개월 근무하셨으면,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끝)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26개가 발생합니다. 7개를 사용하였다면 19개에 대해 연차를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차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시기에는 비례하여 발생하고,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기준이므로 그 이전 기간은 의미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3개월을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7개의 연차를 제외한 19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