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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용감한백호
종종용감한백호

파트타임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무기간 -> 2022.12.22 ~ 2024.07.31

(휴직 2024.04.15~2024.04.30)

개인카페에서 알바 중이고 이번달 말에 가게가 폐업해 퇴사 예정입니다.

원래 근무 시간은 11:00 ~ 14:00 (총3시간) 근무이지만

가끔 마감이나 오픈을 부탁하시면 4 or 6시간 일합니다.

저희는 공휴일에 무조건 쉬는 편이라 15시간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에 빨간색은 15시간이상 일한 시간

파란색은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시간을 표시해두었습니다

제가 주를 계산한 결과 52주 이상 나오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 1일 3시간이면 15시간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