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의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것이 1년 이상 지속되면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에 평균하여 퇴직감이 지급된다고 압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주휴수당을 받으며 주 15시간, 8개월 근무
이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점주의 임의로 스케줄이 변동되어 주휴수당의 발생이 중단됨.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스케줄 변동되어 주 15시간 근무, 4개월 주휴수당 발생
이렇게 주휴수당 발생을 합산했을 때 1년이 나오지만, 중간에 4개월정도 주휴수당이 끊긴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