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의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것이 1년 이상 지속되면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에 평균하여 퇴직감이 지급된다고 압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주휴수당을 받으며 주 15시간, 8개월 근무
이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점주의 임의로 스케줄이 변동되어 주휴수당의 발생이 중단됨.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스케줄 변동되어 주 15시간 근무, 4개월 주휴수당 발생
이렇게 주휴수당 발생을 합산했을 때 1년이 나오지만, 중간에 4개월정도 주휴수당이 끊긴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2주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주가 52주 이상이고 근무기간의 공백이 없었다면 중간에 사업주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줄인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4주를 산입한 주를 합산하여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