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

입사 첫주 휴일+연장 수당 받을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 a업체에서


평일 4일 14:30~23:30


주말 1일 10시~22시로 (각 휴식시간 1시간)


최저로해서 216만원에


3개월째 일해왔는데


1일자로 업체만 바뀌면서


이번주는 a업체 4일


b업체는 입사 첫주인 이번주에


주말 하루는 확정이고


이틀도 일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원래 하루 일하던 거에서


이틀 일하는건데


이경우 휴일+연장 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있다면 최저시 얼마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해당 시간에 비례하는 시간외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통상시급x시간외근로시간x1.5(또는2))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1.5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