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첫주 휴일+연장 수당 받을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 a업체에서
평일 4일 14:30~23:30
주말 1일 10시~22시로 (각 휴식시간 1시간)
최저로해서 216만원에
3개월째 일해왔는데
1일자로 업체만 바뀌면서
이번주는 a업체 4일
b업체는 입사 첫주인 이번주에
주말 하루는 확정이고
이틀도 일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원래 하루 일하던 거에서
이틀 일하는건데
이경우 휴일+연장 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있다면 최저시 얼마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