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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이
우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두번 체결하면

토,일 8:00~15:00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사업장에서 평일야간타임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22:00부터 다음날 8:00,

월요일 22:00부터 다음날 8:00,

화요일 22:00부터 8:00

1.근로계약를 따로 적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탈때 1일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2.한달만 일해도 8시간 기준 하한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월요일 22:00부터 8:00,

화요일 22:00부터 8:00,

수요일 22:00부터 8:00 로 일해도 위와 같나요?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비자발적 퇴사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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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한 회사이므로 합산하여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일 근로가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24시간이 인정되어 5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두번 하더라도

    나누어서 썼을 뿐, 한개 근로계약만 존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사업장에서 두개를 적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둘중 하나만 고용보험 신고를 했을텐데 정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