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두번 체결하면
토,일 8:00~15:00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사업장에서 평일야간타임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22:00부터 다음날 8:00,
월요일 22:00부터 다음날 8:00,
화요일 22:00부터 8:00
1.근로계약를 따로 적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탈때 1일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2.한달만 일해도 8시간 기준 하한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월요일 22:00부터 8:00,
화요일 22:00부터 8:00,
수요일 22:00부터 8:00 로 일해도 위와 같나요?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비자발적 퇴사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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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 회사이므로 합산하여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일 근로가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24시간이 인정되어 5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두번 하더라도
나누어서 썼을 뿐, 한개 근로계약만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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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사업장에서 두개를 적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둘중 하나만 고용보험 신고를 했을텐데 정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