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넘게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제가 1년 반 넘게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초기 계약은 11시간 근무 조건으로 계약 했습니다.
하지만 2주후 다른 요일에도 출근 가능하냐고해서 합의하에 출근 하기로했습니다.
그후로 주 15시간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근무를 요일을 바꾸거나 결근, 대타를 한적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해서 1년이 넘어야하나요?
아니면 3주 15시간 이상 1주 15시간 미만으로 될경우 그달은 제외 되는건가요?
사장님께 말씀해봤더니 그달은 제외하셔서 퇴직금, 주휴수당에 부합하다고 하시는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수당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2019.12.09
【질 의】
❑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주후 고정적으로 주15시간 이상으로 쭉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이러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 되어야 하지만, 주휴수당은 주를 단위로 하므로 1주라도 유지되면 됩니다.
1.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주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에 따라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로 인하여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발생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해서 1년이 넘어야하나요?
네
아니면 3주 15시간 이상 1주 15시간 미만으로 될경우 그달은 제외 되는건가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해당주는제외됩니다.
주휴수당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퇴직일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혼재하여 있다면 직전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매주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