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작년부터 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전 주5일 2시간씩 주10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작년 이때즈음 휴가 때문에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일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셔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주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찾아보니 어떤 사람이 평균적으로 주 15시간을 넘겨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