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작년부터 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전 주5일 2시간씩 주10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작년 이때즈음 휴가 때문에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일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셔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주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찾아보니 어떤 사람이 평균적으로 주 15시간을 넘겨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못 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 4항 및 55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시적인 대타근무나 연장근로로 특정 주에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일시적 근로 시간 증대에 따른 주휴수당 수령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일회적인 연장 근로나 대타 근무로 인해 특정 주에만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다고 해서 주휴수당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시간은 15시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상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직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근로해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일시적인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연장근로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추가적인 근무를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며(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원래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4주평균 15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역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높다면 그 시간을 포함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