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로는 주 14시간으로 하고 실제로는 1년 반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가능할까요?
급여내역과 근무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는 주 14시간으로 하고 실제로는 1년 반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 1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약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 것이지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주 14시간으로 설정하고, 실제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왔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인 1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하려면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는 주 14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해왔다면 급여내역과 근무기록을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하여 인정받고 주휴수당,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만 14시간으로 하고 실제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근무기록과
급여내역 등 증거를 출력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만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약정하였으나,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