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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꿩26
친절한바다꿩2622.03.07

1일부터 근무시작이 아니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월 1일, 2일 설 연휴로인해 2월 3일부터 근로자가 출근시

3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모든 날을 출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지만 1일 입사가 아니란 이유로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가 발생하지않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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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2월 3일이 입사일이면 3월 2일까지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 중 최초 1년 간의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연차휴가 산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 3일 입사인 경우 3월 2일까지 개근하였다면 3월 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와 동일하게 4/3,5/3..... 매월 3일에 전월을 개근한 경우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월 3일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는 매월 3일에 발생합니다(ex.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3월 3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근로계약시작일)이 3월3일부터라면 3일 즉,입사일 기준으로 개근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따라서, 4월2일까지 개근 시 4월3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2월 3일 입사하신 경우라면 3월 2일까지 만근할 경우 1개의 연차가 3월3일 발생합니다.

    다만 2월 3일입사가 아니라 그전부터 근무를 하고계셨고 유급휴가 적용이 된다면, 3월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2.1.로 정하였는지, 2.3.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시점이 달라집니다. 즉, 2.1에 입사하기로 한 때에는 2.1~2.28. 동안 개근 시 3.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2.3.에 입사하기로 한 때에는 2.3~3.2. 동안 개근 시 3.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1.에 입사한 경우 3.1~3.31. 동안 개근했더라도 4.1에 퇴사 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월의 초일부터 근무하여야만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월 3일부터 근로자가 출근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3일까지 근무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일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2월 3일 입사라고 판단하여 답변드리자면

    3월 3일이 되어야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단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결근이 없으면 3월 3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의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2월 1일이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일이 첫 출근일인지와 상관없이 임용일이 1일이고 해당 월에 모두 만근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일이 첫 출근일이고 임용일도 3일이었다면 3/3이 되는 순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력상 일자에 따라 부여합니다. 따라서 2월 3일자로 입사한 경우 3월 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 1일, 2일 설 연휴로인해 2월 3일부터 근로자가 출근시

    3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모든 날을 출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지만 1일 입사가 아니란 이유로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가 발생하지않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기준 1개월로 볼경우라면 역일상 2월을 근무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월 3일이며 3월 2일까지 개근하였다면 3월 3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