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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모링
꼬모링22.03.06

급여가 주5일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5인 미만 직장인입니다..제가 주5일인데 4일만 9시간 근무이고 하루만 8시간 근무 입니다..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해서 사대보험 빼고 급여 1949330원을 받고 있어요 사장님 말로는 더챙겨 준다나ㅡ..하던데 정확히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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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9+1×8+8)÷7×365÷12=226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26=2,070,16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226시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최저 월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대보험 빼고, 즉 실수령액이 1,949,330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 1주 근로시간+주휴시간이 5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4.345를 곱하면 월 근로시간(주휴포함)이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5일인데 4일만 9시간 근무이고 하루만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및 해당 시간 * 2022최저임금을 계산할 경우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5.94(월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주8시간 포함)

    2,069,61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직장인입니다..제가 주5일인데 4일만 9시간 근무이고 하루만 8시간 근무 입니다..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해서 사대보험 빼고 급여 1949330원을 받고 있어요 사장님 말로는 더챙겨 준다나ㅡ..하던데 정확히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 (44+8)*4.345*9,160= 2,069,61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및 세금을 제외한 약 185만원 이상 지급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급여 계산시에는 휴게시간은 배제하고 근로시간만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1주 실 근로시간은 44시간(=36+8)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069,610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위 금액은 세전임금이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세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4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069,6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1. 최저임금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세전 207만원 가량 계산이 되므로, 4대보험 공제내역을 문의하시어 실 지급 임금에 대해 맞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전 월 급여는 2,073,641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이 불명확하여 세후 급여의 산정은 어려우며,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직장인입니다..제가 주5일인데 4일만 9시간 근무이고 하루만 8시간 근무 입니다..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해서 사대보험 빼고 급여 1949330원을 받고 있어요 사장님 말로는 더챙겨 준다나ㅡ..하던데 정확히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위 질문이 사실이라면, 9160x226=2070160원입니다.

    임금체불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1개월 총 근로시간은 226.4시간이며,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는 2,073,650원입니다. 이때의 월급여는 세전 기준(4대보험, 소득세 등 공제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