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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설명드리면,일단 통상시급을 구하시고 통상시급에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1.5)"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단, 근기법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50%가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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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년 단기 계약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250,2017.05.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 따라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공개채용 등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공백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사용자가 다른 타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약4년간 근무가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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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이 계약만료일 경우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 만료와 동시에 기간제 계약을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체결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인지 단절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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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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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시 급여 ,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나, 산재보험은 당연가입해야 하며,3개월이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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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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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인수인계 후 직원 퇴직금처리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복지과-4304,2012.12.06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도 승계하며 이 때 사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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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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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판정 자가격리 연차/지원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반차라도 사용자가사용강제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로부터 50%라도 유급휴가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할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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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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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급제나 일급제는 250% (유급분 100%+근로분 100%+가산분 50%(다만 8시간 초과분은 가산분 100%))월급제는 150%를 받습니다. (근로분 100%+가산분 50%)(월급제의 유급분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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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는지는 을이 직접 고용주한테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먼저 법을 지키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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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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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시 자가란 자기의 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태근무가 아니라, 회사에 출근하여 확진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등 근로하는 것을 자가격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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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여 쉬었더라도 임금손실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제공 종료일과 휴가사용 종료일 사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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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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