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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염소150
기운찬염소15022.03.05

매년 1년 단기 계약직 퇴직금

다음달 4월 초쯤 단기 계약 만료일 입니다

4년 전부터 제 생일 기준으로 매년 1년 계약직 으로 재계약 해왔었는데 개인사정이 생겨 계약 기간 까지만 일하고 재계약을 하지 못할거 같다고 이야기를 어제 했더니 요즘 일이 많지 않아 다음주부터는 출근 하지 말라고 하네요...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그래도 1년 계약직인데..

어찌 하면 조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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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에 연차 등을 사용하여 계약기간을 채울 수도 있으며, 계약만료 퇴사 시 퇴직금 또한 전 근속기간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전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고하는 것은 해고인 바,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걍신하여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차별개선과-1250,2017.05.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 따라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공개채용 등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공백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사용자가 다른 타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약4년간 근무가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조건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여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년 전부터 제 생일 기준으로 매년 1년 계약직 으로 재계약 해왔었는데 개인사정이 생겨 계약 기간 까지만 일하고 재계약을 하지 못할거 같다고 이야기를 어제 했더니 요즘 일이 많지 않아 다음주부터는 출근 하지 말라고 하네요...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그래도 1년 계약직인데.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형식상 계약을 수정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높습니다.

    입증자료로 취합하여 퇴직금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하나의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등 계속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종 퇴사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근로계약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때에는 이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닌 경우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보게 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왔고 근로계약 체결 사이의 공백이 없고, 수행하는 업무에도 변화가 없었다면 4년 간의 기간은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그 일자를 일방적으로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하려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고 부당해고인지와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을 반복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재계약 이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계약직 갱신에 따른 퇴직금 계산으로 사료됩니다.

    2. 매 1년씩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예: 1월 1일~12월 31일)으로 되어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