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 1년 단기 계약직 퇴직금
다음달 4월 초쯤 단기 계약 만료일 입니다
4년 전부터 제 생일 기준으로 매년 1년 계약직 으로 재계약 해왔었는데 개인사정이 생겨 계약 기간 까지만 일하고 재계약을 하지 못할거 같다고 이야기를 어제 했더니 요즘 일이 많지 않아 다음주부터는 출근 하지 말라고 하네요...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그래도 1년 계약직인데..
어찌 하면 조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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