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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두루미197
헌신하는두루미19722.03.05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나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교대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확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에 거주중인 장애인들도 확진자가 나온 상태구요

시설에선 자가격리기간동안 회사에 있어주면서 확진된 장애인들을 돌봐주길 원합니다.

즉 자가격리기간인 10일 연속근무하고 이에대한 보상은 해주시기로 하여 상관은 없지만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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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자가격리 시 자가란 자기의 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태근무가 아니라, 회사에 출근하여 확진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등 근로하는 것을 자가격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즉 자가격리기간인 10일 연속근무하고 이에대한 보상은 해주시기로 하여 상관은 없지만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보건소에서 격리통보받은확진자를 출근케하여 2차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격리조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상 자가격리는 자택에서 대기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자가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개로 회사에 격리된 기간 중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방역규정이 계속변경되고 있지만 확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와 무관하게 격리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코호트 격리가 아닌 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된 때에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