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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격리 2주하고 출근했는데 월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법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나, 딱 근무한날만 산정하면 산정방법에 따라서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 ×(재직일수/해당 월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7일 휴업이 회사 자체 판단에 따른 휴업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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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엇는데 주휴수당 못받은 금액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일한 증거나 임금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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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퇴사 이후 한달간 계약직 알바,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가능합니다.2.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60시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3.근로계약서입니다. 임금명세서도 보관해두시구요.4.고용보험 가입되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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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휴일대체는 가능하나, 무급근무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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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에 16개가 새로 발생하여 총 57개가 발생합니다.16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미사용시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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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이전부터 유지되어왔던 내용이므로 회사측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최근 이슈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해당 대법원 입장은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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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시 무급에 연차사용금지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자가격리기간 연차적용 불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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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입사, 2022년 3월 퇴사시 발생하는 2022년 연차일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한것 같습니다.입사일 기준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18.8.2.~2019.8.1.: 11개 (1개월 개근시1일)2019.8.2. : 15개 (전년도 80%이상 출근)2020.8.2.: 15개 (전년도 80%이상 출근)2021.8.2.: 16개 (전년도 80%이상 출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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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를 빨간날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2006.08.25근로자는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다만, 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가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유급휴가 사용과는 달리 보아야 하고, 특히,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월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근로자 본인이 전혀 희망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을 통한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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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감소로 인한 해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동일회사 재취업이 가능할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문의하여 처리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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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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