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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물개175
우렁찬물개17522.02.28
신입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기존 연차법에 근거하여, 1년 만근시 받는 연차 15개와 2년 만근시 받는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근로자들에게 선부여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년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현재 1년 8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2년 재계약 때 추가적으로 15개의 연차를 받아 총 4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에서 연차 갯수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였다고 하여,

2년 만근하여도 총 26개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리 지급된 15개의 연차를 빼고, 총 26개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면 11개의 연차만 남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미 32개 정도의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2년 만근시 26개의 초과분 6개에 대하여 제 급여에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미 쓰라고 지급한 후에 바뀌니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만근한 경우에는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년 1일을 근로하면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이전부터 유지되어왔던 내용이므로 회사측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해당 대법원 입장은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26개 부분을

    초과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연차 운영이 회계연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라면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2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제하고 미리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6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편의에 따라 일단 연차를 선부여하고 차후 과지급 한 것을 계약만료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 같은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발생하는 연차만큼만 회사가 공제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품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