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기존 연차법에 근거하여, 1년 만근시 받는 연차 15개와 2년 만근시 받는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근로자들에게 선부여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년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현재 1년 8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2년 재계약 때 추가적으로 15개의 연차를 받아 총 4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에서 연차 갯수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였다고 하여,
2년 만근하여도 총 26개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리 지급된 15개의 연차를 빼고, 총 26개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면 11개의 연차만 남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미 32개 정도의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2년 만근시 26개의 초과분 6개에 대하여 제 급여에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미 쓰라고 지급한 후에 바뀌니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