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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다슬기218
태평한다슬기21821.04.06

1년이후 연차일수좀 확인 부탁드려요 ㅠㅠㅠ

2019.12.3~ 2021.4.30일 퇴사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해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세무사무실 특성상 5일 더해 총 1년에 20개씩 준다고 하였습니다.(계약서미기재)

이렇게 될때, 저는 19.12.3~ 20.12.2일 (1년차) - 20개 이미 씀,

21.1.1~ 21.4.30일 - 15개 더받나요? 못쓴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예컨대 위 조항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 12. 3. ~ 2020. 12. 2. 근로시 : 2020. 12. 3. 2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

    위 26개 중 11개는 매월 만근시 익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고, 15개는 1년 80퍼센트 이상 근무시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2020. 12. 3.~ 2021. 4. 30. 은 1년 미만이므로 이 기간 중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는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6개분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매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생성이 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20년 12월 3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사일 기준으로는 선생님께서는 잔여연차 6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년 12월 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년 12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만, 최초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는 규정은 근기법 제60조를 위반한 내용이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중 기 사용한 20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12.2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2.3 기준 법적으로는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상태로 사용한 20개의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6개의 휴가가 남은 상태입니다.

    사내 규정의 5일 추가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추가가 되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매년 5개씩 추가가 된다면 남은 휴가는 16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협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잔여 휴가를 주장하시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근로계약서에서 “최초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는 부분은 법개정으로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2월 3일 15일 최대 26일 발생, 그 중 20일 사용했으므로 6일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법적으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19.12.03 ~ 2020.12.02 -11개 발생

    2020.12.03 이 되는 시점 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연차는 26개가 발생하였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차 10개를 더해 총 3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내규상 1년에 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있다면 16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12.3일 기준으로 20.12.3일까지 11개 20.12.3일부터 15개 21.12.3일까지 15개가 발생해야하지만, 마지막은 15개가 발생하지 않으니 총26개가 발생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1년을 못채운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3.질의의 "최초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는 규정은 현재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는 15일에서 삭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발생일, 발생개수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