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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참밀드리238
잘웃는참밀드리23822.02.27

코로나 자가격리시 무급에 연차사용금지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개인연차사용도 못쓰게하고 무급처리에다가 나라에 신청해서 돈받으라는데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회사에서 연차도 마음대로 못쓰게하고 퇴사시에 공론화 시켜야만

남은 연차갯수 금액으로 환산해서 처리해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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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인건비 부담이 없어서 좋습니다.

    회사에 알려주세요.

    (무급처리하나 나중에 연차수당 받으나 동일하니 금전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래 내용대로 회사에서 안 해주면, 연차휴가 신청 거부건으로 바로 회사를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추후 연차수당 지급과 별개로 가능.- 참고하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자가격리기간 연차적용 불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개인의 연차사용

    까지 무작정 금지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격리기간 무급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격리기간을 무급휴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을 하지 못한 때에는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며,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으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 사업주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위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